나경원 “당 대표 되면 ‘김호중 방지법’ 신속 처리”
“법망 피해갈 수 없도록 법 규정 개선해야”
“판사 하면서 음주운전 재판 많이 해봤다”
음주 및 뺑소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호중에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김호중 방지법’에 관해 입을 열었다.
오늘(24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즉각 야당과 협의해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호중씨에게 검찰이 끝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며 “늑장 출석, 이른바 ‘술타기’ 등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법 규정을 개선해야 된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일반 상식, 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가 매우 크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섞인 조롱마저 나오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판단할 상당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 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꿔야 한다“며 “아울러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저는 판사로 일하면서 음주운전 재판을 했던 경험이 꽤 많다. 피고인이 내거는 구실, 변명이 얼마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며 “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 당시 경험을 짚으면서 제도 개선의 의지도 더 커졌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미 일부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에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이에 국민들은 “범죄자 양성국가 대한민국”, “무슨 법이 이러냐”, “앞으로 사고 내면 도주하자”등의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이후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다.
한편 김호중 사건을 향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을 인지한 나 의원이 이를 겨냥한 발언을 남긴 것으로 보여져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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