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음주·도박 사진 있다”
소속사 협박한 母子, 결국 나란히 징역형
이미 여러 차례 범행 저지른 母子 사기단
유명 연예인이 음주·흡연·도박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며 소속사를 반복적으로 협박한 모자(母子)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아들 A 씨와 어머니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유명 연예인 C 씨의 소속사에 “C 씨가 불법 홀덤도박장에서 흡연·도박하는 사진이 있는데 기자들에게 제보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틀 뒤에도 소속사 총괄이사에 전화와 메시지로 연락해 “C씨 이미지만 안 좋아질 텐데 그전에 소속사와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이걸 덮는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단도직입적으로 3000 (만원) 입금 바란다. 만나는 건 내 신상 때문에 힘들다”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3월 20일과 21일에도 이틀에 걸쳐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시간만 끄는 걸로 보인다” 등 지속적으로 돈을 줄 것을 요구했다.
A 씨의 모친인 B 씨는 “어차피 받을거면 크게 불러야 한다”, “큰돈이면 신고하니 적게 3000 부르고 끝내라“ 등 아들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협박 문구를 조언해 주고 자신의 은행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 측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협박은 미수에 그쳤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않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모자는 선고 바로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명연예인을 협박한 모자 사기단은 이미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자아냈다.
아들 A 씨는 벌금형으로 두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으며 어머니 B 씨는 과거 각종 범죄로 실형 두 차례를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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