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피해자와 합의
합의서에 도장 찍어
형량 얼마나 줄어들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합의했다.
지난 13일 김호중은 사고 발생 1개월 만에 택시 운전자 A 씨와 처음으로 연락이 닿아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며 합의했다고 한다.
김호중 측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 접촉하기 어려워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후 본인의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이에 위험운전 치상죄를 받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특별 감경 요소’로 보고 형량을 줄일 수 있다.
김호중의 합의 소식에 그의 형량이 얼마나 감형될 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준영 변호사는 “법원이 교통사고 형량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피해자와 합의 여부다”라며 “이번 합의서가 김호중의 향후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박건호 변호사는 “김호중이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며 “음주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당시 김호중은 매니저에게 전화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며 이후에는 자진 신고 후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수사망이 좁혀지자 음주 운전 사실을 자백하고,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현재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이며 오는 19일 이전 재판을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인 택시 기사가 최초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지만, 추후 몸이 더 안 좋아져서 계속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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