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부터 친오빠에게 성폭행 당한 여동생
알고 있었지만 아들 위해 숨긴 엄마
친자확인 결과 다른 10대로 드러나
5살부터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결국 12살에 임신을 하게 됐다는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월 18일(현지 시간) 외신 ‘CTWANT’에 따르면 아이의 엄마는 성폭행을 당하는 딸을 봤지만 아들이 감옥에 갈까 봐 해당 사실을 숨겼다.
또한 ‘Straits Times’ 보도에 따르면 두 아이의 엄마는 지난 2010년 5살 딸의 옷을 벗기는 13살 아들을 목격했다.
당시 아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뭐 하는 거야?”라고 물었지만 아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엄마는 아들에게 “동생한테 그런 짓 하면 안된다”고 말로 경고를 주었다.
그러나 같은 해 아들은 여전히 성폭행을 이어갔으며 엄마는 딸의 목욕을 도와주던 중 속옷에 얼룩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후 아들이 20살, 딸이 12살이 되던 2017년, 엄마는 여전히 두 사람이 함께 자는 것을 허락했다.
보도에 따르면 엄마는 같은 해 6월부터 9월까지 아들이 딸을 두 차례 성폭행한 사실을 발견했고, 이불 속에서 성폭행하는 모습까지 목격한 바 있다.
딸의 생리가 늦어진 것을 11월이 되어서야 알게 된 엄마는 즉시 임신 테스트기를 구매했고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딸은 엄마에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은 적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고 딸을 병원에 데려가 종합 성검사를 받으라는 조언에도 아들이 걱정된 엄마는 이를 따르지 않고 낙태를 위해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의 한 병원에 갔지만 병원에서는 “태아가 8주 이상이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엄마는 딸이 학교에서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딸이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자퇴하라고 말했다.
결국 2018년 2월 아이를 낳았으며 검찰이 친자확인을 한 결과 딸의 친부는 딸이 인터넷을 통해 만난 다른 1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10대 학생은 14세 미만 소녀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징역 8년과 태형 6형을 선고받았고, 수년간 성적으로 학대해온 오빠는 징역 11년과 태형 7대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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