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급 피하려
생후 18일 아이 독살 시도
모유에 자동책 부동액 섞어
한 아이 아버지가 생후 18일 된 딸을 독살하려 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14일(현지 시각) NBC뉴스는 4년 전 생후 18일 된 아이에게 줄 모유에 자동차 부동액을 섞어 독살하려 한 아이 아버지에게 징역 50년형이 판결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0년 10월, 신생아인 딸이 위독해져 검사를 진행하자 ‘에틸렌 글리콜’ 물질에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이후 아빠인 커티스 잭 씨가 체포됐다.
조사관들은 “잭이 2주 전에 출산 후 병원에 입원해있던 아이의 엄마에게 모유 한 병을 받아왔다”며 “아이의 할머니에게 모유를 전달한 후 24시간도 안돼 아이는 독살이 의심되는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당시 잭을 담당한 사우스 풀톤 경찰서는“잭이 양육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갓 태어난 딸의 우유에 부동액을 넣은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기간동안 주정부는 아이의 어머니, 할머니, 법 집행관, 의료 전문가등의 증언을 제시했다”며 “모유에 독을 넣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에 대한 시연도 진행했다”고 전했다.
전문가에 의하면 자동차 부동액은 독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량 섭취도 위험하다. 섭취 시 졸음, 구토, 신장 손상 및 사망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한편 잭의 선고 이후 아이의 어머니는 발언을 거부했지만, “아이의 상태는 괜찮다”고 전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