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노소영
SK 회장 최태원과 이혼 소송 중
“SK산하 미술관 나비 퇴거 요구”
SK 그룹 회장 최태원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이 “이혼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입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고 2주 뒤 한 차례 더 조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 측은 “임대인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아트센터 나비 법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을 기점으로 이미 종료된 상황”이라며 SK 그룹 산하 미술관인 아트센터 나비의 퇴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SK이노베이션의 서린빌딩 퇴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의 변호인은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SK이노베이션 측은 “계약 종료 시점이 지났음에도 노소영 관장의 개인적 소송인 이혼 소송과 이번 건을 연관 지으면서 사무실을 비우지 않아 임직원이 겪는 불편은 물론, 경영상 손실도 크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이 퇴거를 요구하는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서 개관했다.
한편,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오늘 시작한다.
작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두 사람 모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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