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 실내 흡연 논란
MBC 본사 전체 금연구역
과태료 처분 받아
얼마 전 그룹 엑소의 디오(본명 도경수)가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였었다. 지난 달 공개된 엑소 자체 콘텐츠에서 디오가 방송사 대기실에서 코로 연기를 길게 내뿜는 모습이 포착됐고, 누리꾼 사이에서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었다.
약 한 달 뒤인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경수 실내 흡연 과태료 처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도경수 8월 실내 흡연 사건으로 민원을 넣었다”며 그 결과를 공유했다.
A씨는 “MBC 본사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었고,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가 처리한 답변 내용에 따르면 연 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MBC 본사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도OO님의 방송사 건물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했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無)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알게 된 누리꾼들은 니코틴 성분이 없는 전자담배일지라도 실내 흡연 규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연예인의 실내 흡연이 범법행위임은 물론 스태프 등에 대한 ‘갑질’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간접흡연 위험은 생각도 안 하고 (스태프를) NPC(게임 내 유저가 직접 조작하지 않는 캐릭터)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쁨”, “스태프 극한직업이다”, “스태프들은 무슨 죄야. 이것도 일종 갑질 아닌가” 등 다양한 댓글을 남겼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논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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