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지나면 '4월 보너스' 온다... 건보료 정산 꿀팁'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가고 있다. 이번에는 매년 4월에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또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지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 국의 각 사업장 사용자에게
직장인이 월급 제외하고 '연 2천만원' 더 벌 수 있었던 비결은매달 받는 월급 이외에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 원 넘게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60만 명을 훌쩍 넘는다고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앞으로 '자동차 보험료' 안 내도 된다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5일 국민의힘 브리핑에 따르면 자동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폐지된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