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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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지나면 '4월 보너스' 온다... 건보료 정산 꿀팁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기간이 지나가고 있다. 이번에는 매년 4월에 하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또 보너스를 받을 수 있을지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 국의 각 사업장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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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용돈으로 2,000만원 받은 부잣집 친구는 증여세 내야 할까? 부모님 혹은 친인척이 주는 자녀 용돈은 집안 경제력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누군가에게 한 달 용돈에 불과한 그 금액이 다른 누군가의 부모가 평생 모아 증여하는 돈일 수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용돈은 용돈을 가장한 증여를 의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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