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다 붙잡힌 남학생, 알고 보니… (+충격 정체)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붙잡힌 10대 남학생이 상습범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전의 한 무인매장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여친 안대 씌워 '성관계 몰카' 찍은 아이돌 래퍼, 충격 반전 근황 (+정체)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28)씨의 불법 촬영 피해자 A씨가 직접 입을 열었다.
29일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이돌 출신 래퍼인 최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연인이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최씨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그를 촬영했다.
이날 재판 후 피해자 A씨는 취재진에 "최모 씨의 2차 공판이 진행됐지만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시도나 정식적인 사과조차 없고 반성문 한 장 제출한 것도 없다"며 "사건화 후 11달쯤 지나서 학교 퇴학처분이 내려졌고, 그제서야 1500만원에 합의 의사만 물어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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