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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를 의심했어요" 15억 은마아파트 소유한 부부의 종부세 금액 국세청은 내달 4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과세 특례를 비롯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특례 및 합산 과세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 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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