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법상 불소추 명문화”
이재명 파기환송 직후 추진
야당, “헌법 위배”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오후에 상정토록 할 테니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재판 절차를 임기 중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위원장은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형사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며 “헌법상 불소추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추진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직후 나왔다.

이 후보는 해당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등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형소법 개정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정치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 법은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무슨 짓을 벌였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임기 내내 야당 후보였던 이 후보를 수사하고 탈탈 털었다. 너무나 당연한 법을 입법해야 하는 상황이 우습게 됐다. 하지만 입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그것도 권한이 가장 집중된 대통령에게 주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의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한편,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를 기소 이후의 공소 유지 및 형사재판 진행 전체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명문화되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상 불소추 권한을 입법으로 명문화한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으나, 시기적 맥락과 적용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다.
댓글4
잘가
이
이 미친놈들 또 발짝시작햇군. 코로나 바이러스같은 놈들. 그시간에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인근국가는 난리다. 도대체 너희들 다이가리는 왜달고다니냐.. 낭중또 누구탓하려고. 같이사는것이 아주 치욕고욕같은 삶이다. 너흐들 안볼라고 외국나가련다
위너
이건 뭐 자유당시절을 보는 듯. 대체 여기가 북한인가 싶기도 하다.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