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서 전 남편 정보 발설
개인정보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안과 의사 무죄 판결 받아
전 남편으로부터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한 유명 안과 의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7일(현지 시간) 온라인 매체 산리 연예 뉴스에 따르면 안과 의사 황씨는 전남편과 이혼 후 방송에서 남편의 정자 문제를 이야기하는 등 개인 정보를 노출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황 씨가 전 남편의 동의 없이 관련 건강검진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의료 정보도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수집, 처리 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쇼의 소재로 사용하여 법을 위반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황씨가 산부인과 전공이 아닌 안과 전공자로 프로그램에서 불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남편의 보험 정책 및 수혜자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모두 개인 정보로 판사가 법에 따라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황씨는 자신이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 산부인과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황씨의 변호사는 “의료 개인정보는 건강검진서, 처방전 서명 등 자료를 말하는 것”이라며 “황씨는 전남편의 진료기록에 접근할 수 없었고, 이혼 판결문에도 불임 원인, 전 시어머니 성명 등이 기록돼 있어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1심에서 황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항소심 끝에 2심 고등법원은 이 사건을 기각하고 황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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