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아이돌 래퍼
‘성관계 영상’ 몰카
피해자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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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그룹 출신 래퍼가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멤버가 속한 그룹은 지난 2017년 데뷔한 5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최 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난 바 있다.
22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 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불법 촬영을 위해 A 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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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운데 최 씨의 범죄 이유가 밝혀지며 분노를 더했다.
공개된 카톡 메시지에 따르면 피해자 A 씨는 최 씨에게 “대체 왜 그랬는데?”라며 범죄 이유를 물었다.
이에 최 씨는 “바보 같은 호기심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며 “혼자서만 조용히 볼 거니까 라는 안일한 생각이었다. 큰 잘못이라는걸 그땐 미처 몰랐다”라고 변명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 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인 A 씨는 “최 씨가 연예인 경력을 살려 연예 프로그램이나 인터넷방송 BJ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며 “자기 앞길을 생각해 선처해달라’는 식으로 사과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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