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마지막 보루’
상속세위해 삼성물산까지
’12조 상속세’ 납부 중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식 2조 6,000억 원어치를 처분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유가증권 처분 신탁 계약을 하나은행과 체결했다.
홍 전 관장과 이부진, 이서현 등은 계약 목적을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공시했다.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지분 0.32%(1932만 4106주)를 매각하기 위한 계약을 맺었으며, 이부진 사장은 0.04%(240만 1223주), 이서현 이사장은 0.14%(810만 3854주)를 매각한다.
지난 3일 종가 6만 9,600원 기준으로 지분 매각 금액은 홍 전 관장 1조 3,450억 원, 이부진 사장 1,671억 원, 이서현 이사장 5,640억 원으로 2조 761억 원이며, 이부진 사장은 같은 날 삼성물산 지분 0.65%, 삼성SDS 지분 1.95%, 삼성생명 지분 1.16%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도 체결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매각을 추진한 모녀가 매각한 주식의 평가 가치는 총 2조 5,754억 원에 달한다.
특히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삼성물산 주식까지 처분 대상에 올려 더욱 눈길을 끌었다.
삼성물산은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삼성그룹에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 상속 이후 3년 가까이 지났지만 유일하게 오너일가가 매각하지 않고 네 사람 모두 전량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과중한 세금 부담에 결국 삼성물산 주식까지 처분 대상에 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별세 후 삼성 오너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총 12조 원 규모다. 유족들은 세금을 수년간 나누어 매년 1회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약 6조 원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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