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명예퇴직수당
퇴직 시기 호봉 기준
‘선생님 연금’도 수령
정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교사 수요가 줄어들고 과도한 업무량과 폭력에 가까운 학부모의 민원으로 교직 생활을 관두는 사람이 많아졌다.
일반 직장의 희망퇴직처럼 교사도 일반 의원면직이 아니라 학기별, 학년별로 하는 명예퇴직이 이는데, 퇴직 시 별도의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20년간 공립고등학교 교단에 선 교사 A씨는 만 45세에, 정년을 18년 남기고 명예퇴직을 선택했다. 교육 공무원인 교사의 경우 근무년수가 20년이 되면 명예퇴직이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명예퇴직을 선택한 A씨는 퇴직 전 연봉 7,300만 원가량을 수령해왔다.
초과근무는 거의 하지 않았으며 만약 초과근무를 열심히 했다면 600만 원을 더 받았을 거라고 설명했다.
이런 A씨의 명예퇴직수당은 약 1억 2,9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명예퇴직수당은 그만둘 당시에 호봉에 따라 바뀐다.
그런데 A씨는 20년이 되자마자 명예퇴직을 선택했기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적은 편에 속한다고 전했다. 퇴직금으로는 3,600만 원을 받게 됐다.
즉, A씨는 명예퇴직을 선택하면서 도합 약 1억 6,500만 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여기서 세금이 나가는데 대략 1,000만 원 정도가 빠졌던 것 같다”라고 밝혔다.
명예퇴직수당, 퇴직금과 별도로 나오는 연금의 경우 매달 200~300만 원 사이 액수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연차, 즉 호봉이 늘어날수록 많이 붓게 되기 때문에 A씨가 퇴직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연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것이다.
A씨의 명예퇴직수당에 누리꾼들은 “생각보다 적네”, “이래서 명예퇴직도 계산하고 해야 되는 거구나” 등의 반응을 보내고 있다.
한편 명예퇴직수당과 연금을 모두 합치더라도 재직 중에 받는 본봉, 담임 수당, 상여금 등을 합친 금액보다는 적다.
대략 월 1~200만 원 적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명예퇴직 이후 재취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 중에는 기간제 교사에 지원해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허나 최근 교권 침해 이슈로 또 교편을 잡을지는 미지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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