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군 복무 관련 민원 접수
보직 변경 재검토 요청
탈세 논란 꾸준히 이어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추징 세금을 완납하며 고개를 숙인 가운데 해당 논란이 군 복무 문제로까지 번졌다. 군악대 소속으로 복무 중인 차은우에 대해 보직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이 국방부에 제기된 것이다.
9일 전해진 바에 따르면 네티즌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에 차은우의 ‘보직 변경 재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민원에서 “차은우가 200억 원대 세금 논란(최종 납부액 130억 원 규모)으로 사과한 만큼 대외 홍보 활동에 투입되는 군악대 보직 유지가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근거로 국방부 훈령 제3042호를 들었다. 해당 훈령 제14조에 따르면 징계 처분자나 복무 부적응자 혹은 각 군 참모총장이 재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사안이 군의 대외 신뢰와 장병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이번 민원의 발단은 차은우의 세금 추징 논란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가 모친 명의의 법인을 설립해 개인 소득세를 법인세로 낮추려 한 정황을 포착해 고액의 추징금을 통보했다. 차은우는 8일 “법인 설립 과정에서 충분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다”라며 추징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고 공식 사과했다.
차은우는 사과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대하는 자세가 엄격했는지 돌아보고 있다”라며 “관계 기관의 결과를 존중하며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세금을 분산한 것 자체가 논란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며 군의 ‘얼굴’ 역할을 하는 군악대 보직이 적절하냐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민원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차은우가 입대 전 발생한 일로 이미 세금을 완납하고 사과했다는 점과 군 내부에서의 직접적인 징계 사유는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보직 변경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130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액수의 추징 세금을 납부한 차은우가 이번 민원 논란을 어떻게 극복하고 남은 복무를 마칠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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