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현 보석에 반발
“재판부에 대단히 유감”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6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는 입장”이라며 “같은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김 전 장관)를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이 내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상황에서 과연 올바른 결정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도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는 것 아닌가. 정말 검찰이 국민들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내란 수괴에 이어 주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이 사법정의인가”라며 “이제 특별검사들이 국민의 기대와 책임에 부합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은석 (내란) 특검은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수사로 감춰진 범죄 사실들을 찾아내 구속하라”면서 “구속 해제되는 김용현 등 내란 주범들도 철저한 수사로 추가 기소해 사법 불신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2일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됐으며, 1심 구속 최장 기한인 6개월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주거지 제한과 1억 원 보증금 납부 외에도 사건 관련자와의 일체 접촉 금지가 포함됐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결정을 사실상 “구속 연장의 편법”이라며 항고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 결정을 내렸던 곳이기도 하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구속 기간을 따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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