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주변 ‘감시단’ 출몰
투표자 수 집계, 시민 신고 이어져
경찰·선관위, 안전·투명성 강화 대응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부정선거 감시’를 내세우는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잇따라 포착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9일 오후 1시 30분 기준, 관내 사전투표소 448곳 중 26곳에서 투표자 수를 집계하는 시민단체 인원이 목격됐다.
이들은 사전투표소 인근에 2명씩 배치돼 실제 투표자 수를 세는 방식으로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행동에 일부 시민은 “사전투표소 주변에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며 수상한 사람이 촬영한다”는 등의 신고를 접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는 투표 참여 권유, 특정 후보 지지 또는 반대, 기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지만, 경찰은 “피신고인들은 투표 인원을 세는 것 외에는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단체들이 집회신고 등을 통해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부정선거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 여러 곳에서 사전투표소에 인력을 투입, 투표자 수를 집계하고 있다”며 “경찰은 투표소 주변에서 불법 행위 근절 및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의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와 투표지 수·검표 등 기존 투명성 강화 방안을 유지하는 동시에, 이번 사전투표부터는 각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1시간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7일 부산 강서구에서는 제21대 대선 개표소 예정지인 강서체육관에 무단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개표 예정 장소에 들어갔다”는 남성의 진술을 확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사무원을 폭행·협박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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