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녀 ‘신상털기’ 시작
엉뚱한 사람만 지목당해… ‘2차피해’
영장 심사 출석에 얼굴·몸매 품평까지…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가졌다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의 신상털기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최근 한 여성 A 씨는 맘카페에 초음파 사진을 게재하며 “애 아빠가 축구선수다. 아직 애 아빠한테 알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A 씨는 이어 “우리 애기는 꼭 축구선수로 키울 거다. 좋아할 모습 생각하니 두근두근, 이제 4주차인데”라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 게시글을 올린 A 씨가 손흥민을 협박한 양 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누리꾼 사이에서는 모델 출신 인플루언서 B 씨도 ‘손흥민 협박녀’로 지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손흥민 임신 협박녀 인스타 털렸네요’라는 제목으로 B 씨의 계정 및 신상 관련 정보가 확산됐다.
이는 모두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B 씨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와, 내가 3억을 받아? 저 아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기다”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경찰차도 처음 타보고 재미있는 하루”라며 “일반인 사진을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다들 넘어가나 보네?”라면서 고소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B씨는 “일반인 인스타 그냥 올려버리고 헛사람 잡는 사람들 똑똑히 보시라”라며 “허위정보유포 및 무분별한 악성 댓글들 정보통신망법 위법,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씨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당시 양 씨는 트레이닝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등장했다.
다른 범죄자들과는 달리 모자 등이 제공되지 않아 양 씨의 신체 일부는 그대로 노출됐고,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얼굴 및 몸매 품평이 이뤄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19일 경찰은 양 씨의 병원 기록에서 임신 중절 이력을 확인했다. 다만, 친부가 손흥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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