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횡령으로 재판 받아
“법인 대신 명의만 빌려 투자” 주장
“일부 변제 완료…나머지도 상환할 것”

가수 출신 배우 황정음(41)이 자신이 소유한 기획사의 자금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15일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황정음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인 기획사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빼돌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총 43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정음이 횡령한 자금 가운데 약 42억 원 상당이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황정음 측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고,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투자했는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은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하려고 하는 점과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황 씨가 손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황정음 측은 향후 피해액 전액 변제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확인 중”이라며 아직까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2023년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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