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각 재판부 자율적으로 헌법 84조 판단”
“대법원 차원에서 입장 밝힐 권한 없어”…
최악의 경우, 이재명 당선 뒤에도 재판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시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대법원 측은 헌법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 재판부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대법원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중심으로 심판할 권한을 가질 뿐이고, 특정 사건에 적용된 규정 해석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거나, 대법원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건에 관해 사전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법조계에서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당선 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법원은 각 재판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입장을 낸 것이다.
만약 헌법 84조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 되고도 담당 재판부 판단에 따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할 수도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현재 ‘소추’의 개념에 기소와 재판이 모두 포함되므로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재판은 중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추 금지엔 재판 중지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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