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이어 직권남용 기소
형사합의25부가 사건 전담
향후 병합 심리 유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이 기존 내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을 새롭게 배당받아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재판부다.
이 부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출동해 시설을 점거·통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던 지난 1월 26일, 내란 혐의만을 우선 분리해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서 송치받은 내란·직권남용 병합 사건을 분리한 조치였다.
이후 대통령직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를 마치고 이번 추가 기소로 이어졌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는 비상계엄 발동 및 실행 과정 전반에 걸쳐 있었으며, 내란 혐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청장 등 주요 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동일한 사실관계, 동일한 피고인, 동일한 계엄 관련자들이 포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재판 병합은 재판 효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다.
댓글2
민들래
말조심하시오죄며이가대통령안된다 죄명이들구숙시커라온갓거짓말에할말이없네
이영호
선거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구속시키면 안되나......우파에게 불리한 짓거리만 하는 알간이....재명이가 되면 능지처참 당할줄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