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선 앞두고 대법원 선고
법원, TV 생중계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TV로 생중계된다.
30일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열리는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를 TV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정 촬영이 가능하다.
이번 선고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대법원이 그 절차와 판단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선고 생중계는 대법원이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하며, 방송사 등 외부 취재진의 생중계도 추가로 허용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남시장 재임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후보가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중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발언을 가지고 특정한 뜻을) 암시했다고 쉽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를 쉽게 침해할 수 있고, 하지도 않은 표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최종 확정된다.
이번 선고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당일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이 이 후보 관련 사건의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에도 이 후보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상고심 판결이 진행돼 TV로 중계됐다.
당시 1심은 무죄, 2심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당선무효형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고 이후 무죄가 확정됐다.
댓글18
억울하면 입증해 그럼 되는거야. 노총이나 찾아가서 형님 저좀 밀어주세요 하지말고. 그러다 벼랑에서 밀어준다.
국민이 말한다. 정치인들아 생각좀 잘하고 떠들어라.
내마음에 들면 닭이고 안들면 개돼지인가? 편파 언론도 뭐같지만 당신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이런 말도 안나오겠지. 억울하면 입증해. 뭔 말이많아. 지들이 이기면 올바른거고 지면 오판이고 잘못된거고. 진짜 법이없음 죽빵한방 날리고싶다.
국힘은 매국당
언론이나 사법부나 왜 이모양이니~~~ 국민을 개돼지로 보나
언론은 언제까지 제대로 기사를 쓸거니
오승철
개돼지보다못한놈 무슨대통령하겠다고, 대통령이 누구집개라도되냐, 쓰레기가튼놈 반성이라도해라, 이또라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