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제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안하나?

항상 황당한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유명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출마가 불가능하지 않으면 매번 선거에 출마한 허 대표의 부재에 일부 누리꾼은 “이번엔 왜 안 나오냐”며 궁금증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는 출마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으면서 2034년 4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기 때문이다.
허 대표는 2022년 20대 대선 기간 중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유죄를 선고했고, 허 대표는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허 대표는 오는 2034년까지 대통령은 물론 어떤 공직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허 대표가 선거 범죄로 피선거권을 잃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7년에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할 것”이라거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기소돼,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이 판결로도 그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한 바 있다.
1991년 지방선거 출마를 시작으로 1997년 제15대 대선, 2004년 총선, 2007년 제17대 대선, 2020년 총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제20대 대선, 2024년 총선 등 거의 모든 선거에 출마한 허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된 시기를 제외하면 선거철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했지만 매번 낙선했다.
출마 때마다 내세운 공약도 늘 화제였다.
1997년 대선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70만 원, 결혼하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2017년엔 결혼 수당으로 남녀에게 각 5000만 원을, 출산 시엔 3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2022년 대선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매달 150만 원씩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고, 연애수당 20만 원, 세금 36종 통합, 전국을 4개 도로 축소하는 등의 파격 공약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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