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정원
‘상간남 소송’ 2차 변론 출석
선고 기일 또 미뤄져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상간남 소송과 관련된 두 번째 공판에 출석했지만, 이번에도 결론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2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심리로 진행된 이번 공판은 A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이뤄졌다.
이날 최정원은 검은색 정장 차림에 다소 핼쑥한 모습으로 변호인과 함께 10여 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변론에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정원 측은 지난 1월 21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A씨의 아내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재판부는 3월 25일 예정된 두 번째 기일에서 최정원 측 입장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을 계획이었으나, 최정원이 새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이날 공판에서도 A씨는 변론 종결을 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선고는 오는 6월 10일 예정된 세 번째 변론기일 이후로 다시 연기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최정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이혼 소송 1심에서 아내 B씨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2022년 5월과 6월 사이 최정원과 반복적으로 만났으며, 스킨십과 단둘이 집을 방문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은 아내 B씨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B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최정원 측도 “이혼 소송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해당 판단이 곧바로 최정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에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며, 향후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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