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최근 장인 이 씨 기소에…
결국 ‘처가 관계 단절’ 선언
“피해자 분들께 사과”… 공식 입장

결혼 후 ‘처가’의 영향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이승기가 끝내 손절을 선언했다.
29일 이승기는 “처가와 연을 끊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승기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라며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그는 “가족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라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또한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끝내 고개를 숙였다.
이승기는 “이번 사건으로 가족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 2023년 4월 배우 견미리의 딸이자 이유비의 동생 이다인과 결혼하며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이다인의 아버지이자 장인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올려 수십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바른 이미지를 강조했던 이승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던 처가와 연을 맺자 수많은 팬들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이 씨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그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면서 이 씨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댓글1
이승기
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쉽게 이미지 회복이 쉬워 보이지 않는데 처가와 결별이라 힘든 결정을 하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