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징역형 받은 남성
알고 보니 수천만 구독자 ‘유명 유튜버’
20대 여성, 지인 집에서 성폭행해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유명 유튜버로 밝혀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 노태악 대법관은 16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다.
20대 남성 A씨는 틱톡·유튜브 등에서 수천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3년 여름, 술자리를 함께하던 여성을 지인인 B씨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A씨는 이 같은 만행으로 같은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공범으로 판단,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에서 법원은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반면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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