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첫 형사 재판
법원 내부 촬영 불허 및 법정 지하 출입 허용
민주당, 전례 없는 특혜에 의문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에서 법정 내부 촬영을 불허하면서 ‘전례 없는 특혜’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MBC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접수된 법정 촬영 등 허가 신청서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이 허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촬영이 가능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14일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법정에 선 모든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 촬영이 허가된 바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예외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

또한 지난 11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14일 법정 출석을 앞두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다.
이는 대통령 경호처의 “재판 출석 때 지하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로 알려졌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을 출석하도록 법원이 허용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이 오직 윤석열만을 위해 법원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가하고, 재판 촬영을 불허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칙 적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에 대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심판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몰래 담을 넘는 도둑고양이처럼 지하로 숨지 말고 정문으로 출두하라”고 요구했고,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첫 출석이 공개됐는데, 왜 윤석열만 특혜가 주어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댓글4
오경희
문재인, 김정숙 만 하겠습니까?
귀닫고 이재명만 지지하는 병신같은 인간들 덕분에 나라 망하게 생겼네
범죄자 대통령 그건 세계적 국가망신이다!
그만좀해라 역겹다 저부러미친당과 범죄자이재명이는 그냥 중국가든 북한가버려라 불난만 일으키지말고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윤통과 자유민주주의 지키려 끝까지 노력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