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자문위, 개헌 논의
‘4년 중임제’ 등 검토
전문가, “논의 속도 중요”

우원식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헌 자문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대통령 4년 중임제도 논의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개헌 자문위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무총리의 임무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를 삭제하는 자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개헌 자문위 관계자는 “헌법 86조 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돼 있다”며 “각 부를 통할하려면 실질적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총리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 상태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를 삭제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헌법 66조 1항이 규정하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가 원수라는 단어가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입법부와 사법부 위에 있는 것처럼 인식된 만큼 단어를 삭제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개헌 자문위는 헌법 86조 1항의 총리 임명권자를 국회로 직접 바꾸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헌법 86조 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이 경우 국회가 국무총리를 뽑고 책임지는 ‘책임총리제’가 이행될 수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개헌 성사를 위해선 “논의 속도와 의제 취사선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재황 성균관대 명예교수(헌법)는 “국회에선 이미 수차례 개헌 논의를 거쳐 의제·쟁점 정리가 끝난 상황”이라며 “선택의 문제만 남은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개헌 논의가 시작하면 헌법 전문(前文)부터 기본권까지 ‘한 번에 바꿔야 한다’며 수백 개의 의견이 쏟아지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개헌이 이뤄질 수 없다”며 “미국의 수정헌법(amendment)처럼 부족한 부분을 남기더라도 단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정치학)는 “이번엔 권력 구조 중심으로 하더라도, 2026년 2차 개헌에서 더 폭넓은 개헌을 이뤄낼 수 있는 정치권의 컨센서스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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