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관련 갖가지 추측 제기돼
이른바 ‘6월 선고설’까지 등장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관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6월 선고설’까지 등장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오늘(28일)로 105일째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내부에 무언가 이견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대 변수로 작용한다.
정치권에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인용’ 의견을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마 후보자 임명이 무산되고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가 현실화한다면, 한덕수 체제가 다음 대선 시기(2027년 3월)까지 유지되고 헌재는 마비 상태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정족수 관련 법에 따라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기 때문.
일각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몫이니 한 대행이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한 대행이 2명의 후임을 지명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 국회는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를 심사하게 된다.
그런데 국회가 여기서 임명을 거부할 경우, ‘변론 갱신’ 과정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6월 중 선고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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