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매달 540여만원의 연금지급받아
지급제한 할 이유없어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속 중요 인물로 꼽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부터 매달 541여만 원의 군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김 전 장관은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역 후 월 450~49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름으로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 등을 맡으며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
이후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사표를 제출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자마자 연금 재 수령을 신청했다.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르면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징계로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 복무 중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해 주지만 연금 지급은 금지된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경우 이미 군인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에 해당하므로 군인 연금 지급 제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 의원은 전역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추 의원은 “연금 제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이들에게 보상하는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국가 시스템을 붕괴하려는 행위를 저지른 인물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댓글3
범좌자의 노후도 보장은 되어야 하나?
범죄에는 마땅한 죄값을 치르겠고, 국고 손실은 노노, 선랭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 . . .
범죄자에 양아치에 국고를 훼손하면 안되지요. 선량한 시민의 세금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