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
딸 문다혜도 같은 혐의로 입건
서민위 “증여세 포탈 수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그의 딸 문다혜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해 시민단체가 문다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이송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11월 문다혜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서민위는 “다혜 씨의 전남편 서 모 씨가 항공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뇌물성 급여의 직접 수혜자인 서 씨뿐만 아니라 다혜 씨 역시 수혜자로 볼 때 뇌물수수죄의 공범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민위는 문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을 출간하는 과정에서 출판사 측이 문다혜 씨에게 2억 5000만 원을 입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에 대해 서민위는 “부녀간 전형적인 거래를 가장한 증여세 포탈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과 여러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입건 절차를 밟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다혜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한 호텔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문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을 훨씬 초과한 0.149%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문다혜는 지난 20일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숙박업체 플랫폼에 등록한 뒤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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