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인정돼
민희진에 과태료 처분
민희진 측 ‘불복’ 의사 밝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지난 24일 어도어에 따르면 민희진은 전 직원 A 씨에 대해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폭언 등)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같은 날 민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월간조선에 “전후 사실 관계가 잘못 인정됐다.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라며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동료 직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으나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피해자인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와 관련 A4용지 1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고 A 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민희진이 키운 그룹 뉴진스 멤버들은 공개적으로 소속사 하이브와 어도어 관계자들이 자신들을 깎아내리고 무시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바 있다.
멤버 하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터트리며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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