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유연석에 이어…
조진웅, 11억 추징… ‘탈세 의혹’ 불거져
조진웅 측 “일단 전액 납부”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연예인이 또 등장했다. 이번엔 배우 조진웅이다.
지난 22일, 스포츠경향은 서울 강남세무서가 최근 배우 조진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약 11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조진웅은 앞서 세금 추징을 받은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과 마찬가지로 개인 법인을 설립해 소득을 법인 매출로 잡아 세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다고 판단,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인 반면,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는 것.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추징과 관련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됐던 사안”이라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체 없이 납부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조진웅 측은 “과세당국의 이번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하늬, 유연석, 이준기 배우도 각각 60억, 70억, 9억 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해지며 대중의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고의적 탈세가 아닌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 발생한 일”이라고 ‘탈세의혹’에 해명했다.
한편, 아버지 이름을 활동명으로 사용 중인 조진웅은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살면서 진짜 이름값 하면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그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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