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석방 상태로 재판 진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7일) 석방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구속 상태의 부당을 주장한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심문에서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 25일이었던 점을 들어 검찰이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10일 이내에 추가 서면이 있으면 제출하라. 그 사안까지 받아보고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댓글2
문석열 대통령님 토닥토닥 안아드립니다
무슨 석방??? 검찰 항고하면 계속 구속되어 있는데. 이래서 기자들이 욕먹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