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사상 첫 법인세 넘어
지난해 월급쟁이가 낸 세금 64.2조
“세부담 완화가 필요한 이들은 직장인”

지난해 월급쟁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기업이 낸 법인세 총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4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해 30조 원의 세수펑크에도 불구하고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2조 원 넘게 증가해 6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의 영업 실적 감소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대폭 감소해 62.5조 원까지 떨어졌다.
2023년 국세수입은 336.5조 원으로, 2년 전 395.9조 원과 비교해 59.4조 원(△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명목 GDP는 9.4% 정도 늘었지만, 세수는 대규모 감세로 인해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기재정계획상 2024년 세수계획(418.8조 원)은 실적치보다 82.3조 원 많은 수치로, 한 해 80조 원이 넘는 세수가 증발한 셈이다. 지난 2년 동안 세수가 139조 원이나 감소했다는 사실은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대규모 감세조치로 인해 설명될 수밖에 없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2022년 104조 원에서 지난해 62.5조 원으로 급감했다. 법인세의 40조 원(△39.7%) 감소는 기업 실적 악화와 더불어 법인세 신고분이 2년 전(87조 원) 대비 47.6조 원(△54.7%) 감소한 결과다.
그 다음으로 감소폭이 큰 세목은 양도소득세로, 2년 전(32.2조 원)과 비교해 15.5조 원(△48%)이 줄어들었다. 법인세 신고분과 양도세만 합치면 63.1조 원이 감소했으며, 이는 전체 세수 감소 △59.4조 원보다도 더 큰 수치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증가세를 보였다.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64.2조 원으로 2년 전(60.4조 원)보다 3.8조 원(6.3%) 증가했다. 이는 경기 악화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등은 감소했지만, 유리지갑인 직장인의 세금 부담은 늘어난 결과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61조 491억 원으로 집계되며, 국세청의 세수 실적상 근로소득세는 64조 1584억 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차감해 계산된 수치이다. 지난해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 총액은 64.2조 원이며, 이 중 3.1조 원은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지급되었다.
근로소득세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5.3%에서 지난해 19.1%로 상승했으며, 법인세의 비중은 26.2%에서 18.6%로 급감했다. 국세 통계를 집계한 이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조세부담률도 크게 하락했다. 2022년(22.1%) 대비 4.4%포인트 낮아진 17.7%로 추정되며, 이는 2017년(17.9%) 수준으로 급감한 수치다. OECD 평균(25.2%)에는 한참 못 미친다.
안도걸 의원은 “경기악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등 세수가 감소했지만, 직장인이 낸 세금은 늘어났다”며, “정작 세부담 완화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입기반과 과세형평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부자감세를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 세입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가계 간 기울어진 과세형평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1
Hahaha
우리도 DOGE가 필요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