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 사형
“미성년자 성범죄 무관용 원칙”
피해자 스스로 목숨 끊기도 해
중국 당국이 14세 미만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초등학교 교사 등 미성년자 성폭행범 3명을 곧바로 사형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중국 매체 신화통신은 최고인민법원이 전날 미성년자 성폭행범 궈모 씨, 샹모 씨, 공모 씨 등 3명에 대한 사형 선고 직후 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는 미성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궈 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초등학교 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14세 미만인 미성년자 여학생 6명을 100여 차례 성폭행했으며 12세 미만의 여학생 3명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샹 씨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공원, 광장, 유치원 입구 등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은신처로 데려가 성폭행했으며 범행 과정 등을 사진, 영상 등으로 몰래 촬영해 협박하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심한 우울증과 불안 장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공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매점을 자주 방문하던 12세 미만의 여아를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해 장기간 성폭행했다. 결국 피해 아동은 16세 나이로 사망했다.
한편 중국 형법에 따르면 폭력이나 기타 수단으로 위협해 부녀를 성폭행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피해자가 만14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가중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에서는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19세 이상인 경우, 상대방의 나이가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댓글3
저런건 좀 도입했으면 한다.
부럽다
노새
중국이 대한민국 보다 사법부가 나은 것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