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검토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이 문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를 추돌했고, 사고로 기사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7시간에 걸쳐 술을 마셔 비틀대며 걷거나 타인의 차 문을 열려고 하는 모습 등이 CCTV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상당 시간 지속됐기에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만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면 문씨의 형량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혐의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사망 시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 문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찰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며, 경찰은 경찰 소환 일정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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