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사인 아내
17살 학생과 바람피워
“서로 별명 부르며 문자”
아내가 17살 학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현지 시간) 온라인 매체 사눅에 따르면 ‘WORLD OF BUZZ’에서는 고등학교 교사인 아내의 바람 상대를 알아낸 후 고통받고 있다는 한 말레이시아 남성의 사연을 전했다.
당시 남성은 아내를 공항까지 태워다줬고, 아내가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 있는 동안 아내의 휴대폰을 들고 아무 생각 없이 틱톡앱과 받은 편지함을 열었다.
아내의 휴대폰을 본 남성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로 별명을 부르더라. 서로에게 사진을 보내고, 셀카를 찍은 사진을 봤다”고 떠올렸다.
이어 남성은 “두 사람이 함께 여행 계획을 짠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내에게 바로 따지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공항 주차장에 차를 댄 남성은 차 안에서 울면서 쓰러졌다. 그는 “나는 아내가 바람핀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내를 사랑한다”라며 “아내와 학생의 통화 기록, 사진 등이 모두 틱톡에 있지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더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사가 학생과 데이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도움을 청했다.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는 이와 관련된 법률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에서 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경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교사라는 특수신분관계였다는 점이 고려돼 미성년자 간음죄가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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