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폭로’ 형수 A씨
재판부에 여덟 차례 반성문 제출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형수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늘(26일) 서울고법 형사14-1부 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형수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그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황의조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또한 받고있다.
해킹을 당했다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지난 2월 20일 돌연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A씨는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선고를 하루 앞둔 3월13일에는 법원에 20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 놓는 제도이지만 피해자들은 해당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1심과 2심 단계에서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많고, 향후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인스타그램 특성상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협박에서 나아가 실제로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렵고 또 황씨와는 합의해 황씨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항소심에서 A씨가 여덟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데 대해서는 “반성문을 언론에 공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진 점, 반성문에는 피해가 일부 축소돼 있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불법촬영 및 소지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댓글1
심슨
황영조는 조사안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