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시그널’로 유명해진 A씨
사기 혐의로 피소
“수천만 원 빌리고 안 갚아”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리즈 출연자 A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에는 ‘하트시그널 출연자 상대로 고소한 사건 “문자 내용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하트시그널’ 출연자를 상대로 오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사건, 놀랍게도 사기 사건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박 변호사는 “이분은 ‘하트시그널’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분이다. 저는 사실 유죄를 확신한다. 하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저는 하트시그널 제작진이 촬영한 굿피플에 출연한 변호사다. 아무래도 같은 제작진을 통해 출연한 만큼 망설였다. 그래서 이분 말을 믿고 계속 기회를 드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분 말을 믿고 계속해서 기회를 드렸다. 몇 달을 기다렸는데 급기야 만우절인 4월 1일에 문자가 왔다”라며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자 속 A씨는 “변호사님, 오늘 은행 가서 입금하겠다. 현금으로 받았다. 늦은 시간 죄송하다”라고 적혀있었으나, A씨는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또다시 연락이 두절됐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차용 사기’에 해당한다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 변제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며 “형법은 사기죄에 해당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참을 만큼 참았다. 고소장 보이냐. 이제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니다.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봐줄 영역이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해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니셜로 등장한 출연자에 대해 “‘하트시그널’에 출연한 ‘이주미 변호사’ 아니냐”라며 여러 추측성 댓글을 남겼다.
이에 박건호 변호사는 “이주미 변호사는 너무 소중하고 가까운 동료이고 이러한 일에 당연히 해당이 없다“라며 “실제로 이 영상을 통해 사기 피해자 구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 범주로 한정을 안 했다면 연락이 왔을까 생각한다. 만약 영상을 보고 불편하셨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드린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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