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관련 뒷돈 재판
증인 출석한 MC몽
“이승기에 소개받았다” 밝혀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코인 상장 뒷거래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 신문을 한 가운데 가수 이승기를 언급해 화제다.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프로골퍼 안씨와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 씨,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등의 코인 상장을 조건으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이 재판에서 MC몽은 핵심 증인으로 서울남부지법이 아닌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해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았다.
검찰은 안 씨가 MC몽이 사내 이사로 있던 연예 기획사가 강 씨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하고, 보증금 명목이라며 현금 약 20억 원을 MC몽에게 건낸 것으로 보고 있다.
MC몽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지인 소개로 안 씨를 만나게 됐다며 현금 편취 사실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씨는 가수 성유리씨의 남편이고, 가수 이승기씨로부터 소개받아 만났다. 굉장히 좋은 집안, 좋은 기업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다” 며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계약에 대해서는 안성현이 하자는대로 했다. 투자에 관해 세세하게 알 정도로 지식이 있지는 못한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모든 것은 안 씨의 설계였다. 안 씨가 이부진 호텔신라 회장 등 유력 인사들이 투자 의사를 밝히며 나를 안심시켰고, 투자가 무산된 후 안 씨에게 받은 20억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재판부는 MC몽을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이라 여겨 세 차례 법원 출석 요구를 했지만 MC몽 측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과거 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며 생긴 트라우마를 회피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이날 영상으로 출석했다.
현재 이 전 대표와 안 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 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