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 상대로 30여 차례 성폭행
“신내림 때문에 이해해 달라” 변명
50대 무속인 징역 10년 선고받아
자신의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무속인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3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몸이 좋지 않은 형을 대신해 조카인 B양을 돌보며 남자 친구를 만들지 못하게 하거나 평소 생활을 감시하며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A씨의 형이 범행 사실을 알아차리자 “신내림을 받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신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며 변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기 성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심리적 지배를 한 점을 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라며 “범행 발각 후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변명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험하듯 단계적으로 범행 수위를 높여갔고 범행과 자신을 분리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댓글1
kp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