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신 인터넷 BJ
은퇴 후 인터넷 BJ로 활동 전향
‘성폭행 무고죄’ 징역 1년 6개월
법원이 걸그룹 출신 인터넷 BJ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2017년 걸그룹에 합류하며 데뷔한 A 씨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 CCTV 분석 결과 사무실을 성폭행당할 뻔했다던 A 씨는 사무실에서 나와 B 씨와 포옹하는 등의 모습이 포착되며 허위 진술이 드러났다.
결국 수사 결과 소속사 대표는 무혐의를 받았고, A 씨는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징역 선고로 감옥 살이를 하게 된 A 씨는 과거 걸그룹 합류 2년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에 불참했다.
이후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다가 2021년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성인 방송 활동을 시작한 것이 탄로 나며 소속사는 전속 계약 해지 및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A 씨는 탈퇴 후 한 예능 방송에 출연해 “성인 방송이 많은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과거 걸그룹 활동 당시의 청순한 이미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수입적인 부분에 대해선 “주급으로 정산받는다. 제일 괜찮았을 때 2,000만 원 정도”라면서도 “그게 일정하지 않다. 제일 잘 벌었을 때가 그 정도”라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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