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
“이렇게 막 내려 참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9일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이례적으로 참석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약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재판을 마치고 나온 노 관장은 기자들과 만나 30여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빌려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며 “저희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통상 가사소송의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노 관장이 직접 출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노 관장이 이번 항소심에 적극 임하려 한다는 평가다. 다만 위자료와 아트센터 나비 퇴거 조치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해외 출장으로 참석하지 않았으며 그를 대신해 나온 대리인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지난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절반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지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다.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 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위자료 1억 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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