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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근 안 하는데…월급 꼬박꼬박 타갔다는 공공기관 간부 수준

출근 안 하는데…월급 꼬박꼬박 타갔다는 공공기관 간부 수준

조이재 에디터 조회수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무단 결급 등 근무태만
처벌 사례 0건

출처 :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도 노동조합이 존재하는데, 노조 간부들이 근무태만을 보여도 꾸준히 임금을 타갔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은 정상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호선 잠실역이 근무지인 A씨는 지난해 근무해야 하는 113일 중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고, 7호선 중계역인 노조 간부 B씨는 정상근무일 94일 중 93일을 결근했다. 이 밖에도 여러 명이 간부에게 주어진 근로시간 가운데 90%가량 결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규정에 따르면 노조 간부는 노조 간부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라 조합 활동 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며 그 시간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출처 : 뉴스1

그러나 공사는 무기력한 대응으로 나왔다. 내부 직원들의 불만과 제보가 잇따랐지만, 적발 및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노조 조합원들마저 간부처럼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일부 조합원은 지하철 동력차 운전실에 설치된 CCTV를 무단으로 가리는 등 사고상황 파악에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노조 측은 이를 두고 ‘개인정보 침해’로 CCTV를 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에도 노조원들은 제때 월급을 받아갔다고 한다.

출처 : 뉴스1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기준 평균 연봉은 7,000만 원을 넘는다.

공사 노조 간부들이 일하지 않고 받아간 급여가 5년간 최대 8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2026년까지 2,200여 명(정원의 13.5%)의 인력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최근 노조에 제시했다. 재정난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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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재 에디터
2jaeeee@tenbiz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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