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소속사 어트랙트
전속계약 분쟁 조정 불발
법원, 오는 16일까지 추가 협의 권유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속계약 분쟁 조정이 불발됐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조정 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멤버 새나와 아란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및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2시간 동안 조정을 진행했지만 결국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종결됐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6일까지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사자들끼리 개별적으로 만나 합의점을 찾아보라고 권유했다.
이후 어트랙트 측 변호인은 “멤버 측은 불참한 멤버들의 의사까지 확인해 일주일 내에 한 번 더 만나서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인지 법원과 저희에게 의사를 주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산 등에 불만이 있다면 복귀해서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는 얘기했다.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피프티 피프티를 예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할 생각이며, 그 전제는 복귀라는 점을 얘기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데뷔 7개월 만인 지난 6월 어트랙트의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피력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해 소속사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어트랙트 측은 이번 사태 배후에 더기버스 안성일의 템퍼링 시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안성일은 그룹 강탈 시도를 부인했다.
하지만 어트랙트는 바이아웃 시도를 한 더기버스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이에 더기버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주장을 반박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 지속될 경우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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