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서준, 간장게장집 상대 소송 제기
‘먹방’ 장면 무단 사용→초상권 침해
일부 승소…배상금 0.08%만 인정

배우 박서준이 간장게장집을 상대로 한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헤럴드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서준 측은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간장게장 먹방 장면을 촬영했던 식당에서 해당 장면을 동의 없이 상업적 광고 목적으로 활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일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 석준협 부장판사는 박서준 측이 해당 식당 주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A 씨가 박서준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고,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A 씨가 무단으로 사용한 먹방 장면은 지난 2018년 7월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통해 방송됐다.
그로부터 1년 뒤 A 씨는 드라마 속 장면을 무단으로 사용한 현수막을 제작, 박서준 이름을 내건 홍보문구와 함께 식당 내부와 네이버 등에 게시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박서준은 A 씨가 본인의 동의 없이 해당 장면을 홍보에 이용했다며 초상권 침해로 인해 60억 원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박서준 측은 연간 광고 계약금이 통상 10억에 달한다며 초상권 침해 기간이 6년임을 계산, 재산상 손해액이 60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현수막에 이용된 사진은 드라마 속 장면으로 이미 널리 공개된 사진”이라며 억울함을 표출했다.
특히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해당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므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박서준 측 손을 들어줬으나, A 씨의 식당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결정했다.
결국 박서준 측은 당초 요구한 배상액 60억 원의 약 0.08%만 받게 됐다.
댓글3
없는 사람 도우며 살아요. 그래야 대인이지.
엿됐네. 진짜 없는 사람이 좀 먹고 살겠다고 하면 도와주는게 인지상정인데 어찌 인심이 이리도 사납노? 대인이 되려면 그러면 아니되오.
영세민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