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력을 다해 맞서겠다고 밝혔지만…
재판부, 뻑가 신청서 모두 기각
재판 다음 달로 미뤄져

유튜버 ‘뻑가’가 지난 17일 재판을 다음 달 22일로 연기시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 재판부는 지난 13일 뻑가가 제출한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BJ과즙세연(본명 인세연·24세)은 지난해 9월 뻑가를 상대로 30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뻑가가 자신의 채널에 ‘과즙세연이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는 것을 근거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다.
또한 과즙세연 측은 구글로부터 뻑가의 일부 신상 정보를 제공받았고 그의 정체는 30대 후반의 남성 박 모 씨로 특정됐다.

이와 관련해 뻑가는 지난 2월 유튜브 커뮤니티에 “나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난 어차피 수익도 막혔고 잃을 게 없는 상황에서 총력을 다해 맞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을 나흘 앞둔 지난 13일 뻑가는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입장인 데다,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라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다”는 취지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뻑가는 현재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재판 출석도 거부하고 있다.

지난 3월 뻑가는 소송절차 중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3일 또다시 신상 정보 노출을 우려해 영상으로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영상재판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뻑가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입장을 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판 전까지 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독자 110만 명을 보유한 사이버렉카 ‘뻑가’는 과즙세연이 제기한 소송이 본격화되자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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